작성일 : 2023-05-23 09:43 수정일 : 2023-05-23 09:4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면 안되지만 상담과 선임이 많은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한 최신 판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의
가. 유류분제도의 의의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합니다.
나. 유류분반환청구권
1) 유류분권리자(민법 제1112조)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민법」 제1112조).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 및 제1118조).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민법 제1112조)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되며, 그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2. 개발행위가 있은 후의 유류분 반환범위의 산정방법
가. 사실관계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부동산 일부에 대해 생전증여를 받았고, 이 후 수증자인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개발행위를 하여 부동산의 가치가 2배 이상 상승하게 되었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나머지 상속인들이 사전증여를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나. 판례의 태도
이에 대해 판례는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다만,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로부터 증여재산을 양수받은 사람이 자기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그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관해서는 위와 같이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그와 같은 변경이 있기 전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 판례의 해석
위 판례는 상속인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사전증여 재산에 대해 수증자인 상속인의 노력, 비용 등을 들여 재산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 그 가치가 상승된 부분은 유류분반환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한 예로 상속인이 3인(A,B,C)이고, 피상속인이 3억 원의 부동산을 A에게 사전증여한 후 A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개발행위로 부동산의 가치가 3억 원에서 5억원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피상속인의 사망이후 나머지 상속인 B, C가 상속인 A에게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사전증여 목적물인 부동산의 가치 5억 원에서 A의 노력, 비용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2억 원을 공제한 3억 원을 기준으로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결어
2022년도에는 유류분과 관련된 판례가 많이 나온 것으로 보아 유류분과 관련된 소송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데,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는 일반인이 홀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법적인 쟁점이 많고 어려워 반드시 소송을 진행하기 전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한 사안임을 말씀드리고,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례는 유류분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사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과의 형평을 고려한 판결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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