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5-12 13:08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방지 위해 평소 소방시설 유지관리 관심 필요
금산소방서(서장 진종현)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방치,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란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된 신고 제도이다.
다수가 이용하는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의 특정 대상물 내 ▲소방설비(소방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방화문 폐쇄·훼손 또는 장애물 설치 행위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다.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든지 소방서 홈페이지 내 공지 사항에 게시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 행위 신고서와 함께 사진·영상 등 증빙자료를 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 발송하면 된다.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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