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5-08 16:57 수정일 : 2023-05-08 17:02
오는 5월 31일까지 의견 제출 가능
행정의 위법 부당 사항 및 군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
금산군의회(의장 심정수)는 금산군정 전반을 대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군민제보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오는 6월 12일부터 6월 29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금산군의회는 제302회 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이 기간 중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제보 대상은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낭비 사례, 주요 시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기타 군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이며 오는 5월 31일까지 금산군의회로 제출하면 된다.
심정수 의장은 "군민 여러분께서 군정전반에 걸쳐 위법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신 사항을 제보하여 주시면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의회 홈페이지(https://www.geumsancouncil.go.kr/)를 참고하면 되고 이메일(geumsancouncil@korea.kr), 우편(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군청 5길 53, 우 32733), FAX(041-751-6318)로도 제보가 가능하다.
단, 제보자의 신분은 비공개로 처리되며 다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보 내용은 공개될 수 있다.
한편,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항이나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 등은 제보하여도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며 군민제보에 대한 문의사항은 금산군의회(☎ 041-750-2815)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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