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5-02 13:32

오는 6월~12월 법인 희망 시기 결정⋯자료 준비 부담 완화
금산군은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올해부터 정기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오는 6월~12월 중 법인이 희망하는 시기를 정해 구체적인 조사 시기를 예측하고 자료 준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군은 지난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 총 40곳을 선정했다.
선정법인은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고 5년간 원시취득가액 3억 원 이상인 법인 26개, 5년간 비과세감면세액 3천만 원 이상 법인 14개다.
군은 전반적인 경기 둔화 등 현 경제 여건을 감안해 부담을 주지 않도록 서면조사로 올해 세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산군 지방세 정기세무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군청 재무과 세무조사담당자(☎041-750-2413)에게 문의하면 된다.
재무과 이윤미 담당자는 “법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에 나선다”며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방세 탈루가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있어서는 빈틈없이 조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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