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변호사의 법률산책 53번째

작성일 : 2023-04-27 14:4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루어볼 주제는 ‘등록부정정신청’, 그 중 생년월일의 정정인 ‘연령정정신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사람이 출생을 하면 출생신고 함께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13자리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는데요. 요즘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지만, 옛날에는 출생신고 자체를 해가 지나도록 늦게 하는 경우가 잦았었습니다. 금산진악신문을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실제 출생일과 주민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생활 하다보면 꽤나 불편한 요소들이 많은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관할 법원에 등록부정정신청

 

가. 등록부정정의 의의 및 종류

 

등록부정정은 등록부의 기재가 진정한 신분관계와 부합하지 않을 때 그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104조). 이 등록부정정은 생년월일의 정정(연령정정), 본(本)의 정정, 이름의 정정(성본변경 및 개명), 출생장소의 정정 등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등록부정정 건수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항목은 생년월일의 정정입니다. 실제 나이와 주민등록번호상 나이가 일치하지 않아 불이익 또는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이 신청하시는데요. 등록부정정의 방법으로는 법원 직권에 의한 정정, 감독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정정, 판결에 의한 정정, 가족관등록비송절차에 의한 정정이 있습니다.

 

나. 연령정정의 사례

 

연령정정의 사례로는 생년월일을 전부 정정하는 경우, 생년만을 정정하는 경우, 생년과 생월을 정정하는 경우, 생년과 생일을 정정하는 경우, 생월만을 정정하는 경우, 생월과 생일을 정정하는 경우, 생일만을 정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아닌 뒷자리가 다른 경우라면 이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사안이 아니므로 등록기준지 관할 구청으로 문의해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 관할 법원

 

등록부정정신청은 주민센터, 시청, 구청이 아닌 신청자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정식으로 허가 신청을 내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연령정정신청은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원도 이를 허가함에 있어 까다로운 심사를 진행합니다. 비도덕적인 의도나 위법성을 띄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등록부정정의 허부 판단 기준(연령정정의 경우)

최근 들어 연령정정신청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법원은 범죄경력조회 뿐만 아닌 생모의 연령, 형제간의 터울, 부모의 혼합절차, 취학연령, 부부간의 연령 편차, 학교 동기생의 평균연령, 인우보증인의 적격, 호주승계일자. 출생신고일자 등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자료를 통해 엄격하게 등록부정정 허부를 판단하므로 소명할 서류들이 합리적인지 잘 고려해야합니다.

 

3. 등록부정정 허가결정을 받기 위하여

 

먼저 등록부정정신청을 함에 있어 구비하고 계신 자료로 법원에 실제 생년월일을 입증할 수 있는지, 허가결정을 받을 만한 사안인지를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보는 것도 좋으며, 만일 소명자료가 충분하다면 2~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청구가 기각되거나 6개월 정도의 오랜기간이 필요하니 시간적 여유를 두시고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으면 신청자는 허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 정정신고를 해야하는데요(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106조). 만일 기각결정이 내려졌으면 항고 할 수 있고, 항고의 기간이 지났거나 항고가 기각 되었더라도 등록부정정신청은 비송사건으로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 같은 소명자료로 재신청을 한다고 해도 허가결정이 나는 것은 아니니 재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조력을 받아 자료보완을 하신 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4. 결어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수령 시기, 직장의 정년퇴직 시점, 각종 정부의 혜택을 받기 위해 연령정정신청을 알아보시는데요. 이번 오는 6월 28일부터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법안이 시행됨에 있어 각종 행정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행정의 혼란이 감소 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으니 연령정정신청으로 진짜 내 나이를 되찾아 ‘만 나이’ 시행과 함께 경제적 불이익 및 다양한 고충을 해소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금산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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