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4-27 13:18

금산소방서(서장 진종현)가 민원인의 업무 처리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 등 제·개정 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업주의 정기 점검 관련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다중이용업 안전 관리 우수 업소 일정 기간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 안전 조사 면제, 소방안전교육 미이수 과태료 액수 상향등이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소가 점검 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을 시에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정기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서를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한 경우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다중이용업주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소방안전교육 미이수의 경우 1차 위반 과태료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차 위반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 시행으로 다중이용업주가 안전에 더욱 관심을 두고 자율적 점검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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