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4-24 15:25 수정일 : 2023-04-24 15:32

금산소방서는 지난 20일 오후 11시 29분께 금산군 양지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지만, 목격자(장승진, 73년생)의 빠른 대처로 큰 사고를 막았다고 밝혔다.
지하 주차장에 차량 진입 중이던 장승진 씨는 주차된 트럭 적재함에서 불이 난 것을 목격하고 본인 차량에 적재된 소화기를 활용해 자체 진화했다. 자칫 지하 주차장 화재로 연소 확대될 위험을 막았다. 현재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2024년 12월부터 5인승 이상의 승용차 판매자 또는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한창엽 현장대응단장은 “차량용 소화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며 “차량용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기준에 따라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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