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4-04 13:23

위택스 및 군청 재무과 우편‧방문 신고‧납부
금산군은 2022년 12월말 기준 금산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결산 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지난해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 법인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군청 재무과에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안분해서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한 곳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군은 올해 수출 중소기업 및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국세인 법인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중소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직권연장 대상 법인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재무과 임규진 담당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 법인은 기한 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주시길 바란다”며 “전자신고 시 마감일인 5월 2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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