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3-24 13:1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최근 익명성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늘어나면서 관련 고소건수도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혼동하기 쉬운데, 오늘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공통점과 그 차이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공통점
우선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물론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명예’를 공연히 훼손한다는 점, 그리고 공연성과 특정성이 있어야 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때 언급되는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접근이 가능한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정성이란 피해자가 특정되는 정도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인터넷과 같이 불특정인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피해자가 특정되게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달았을 경우에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성립이 됩니다. 이때 피해자 외에 단 한 명이라도 볼 수 있는 공간에 글과 댓글을 달았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아 죄가 성립이 될 수 있고 이름이나 실명 등 개인정보를 적지 않았다고 해도 특정인을 유추할 수만 있어도 죄가 성립 될 수 있습니다.
2.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점
그렇다면 차이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는 바로 마지막 범죄의 성립요건에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인격적 평가를 낮출 목적으로 진실된 사실 혹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면서 피해자의 명성을 훼손하는 경우 범죄가 성립됩니다. 반면에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추상적인 평가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을 한 경우에 범죄가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유명인이나 특정인의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는 내용을 작성했을 경우에 이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만 조롱이나 욕설을 한 댓글을 작성한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허위사실 뿐만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하였더라도 명예나 사회적 지위가 실추되었을 때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꼭 주의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알게된 시점에서 6개월이내에 고소하지 않을 경우 그 이후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해당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혐의가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3. 나가며
현대사회에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TV매체나 온라인매체에서 쉽게 보거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관련 고소사례도 전보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처벌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성립여부에 따라 처벌의 유무가 달라지므로 법적절차를 진행하기 앞서 각 행위가 해당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또한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관해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꼭 받아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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