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 특급·1급 소방 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안내

작성일 : 2023-03-10 14:05

특급, 1급 대상물 소방 안전관리자 겸직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금산소방서(서장 진종현)는 지난해 12월 1일 제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화재 예방법)에 따라 강화된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강화된 내용으로는 소방 안전관리자 겸직 제한(특급, 1급), 소방 훈련·교육 결과 30일 이내 제출(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추가(업무 수행 기록, 초기 대응), 업무대행 감독자 강습교육 등이다.

 

새로 제정된 화재 예방법에 따르면 특급, 1급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에는 소방 안전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한다. 다른 안전 관리(전기, 위험물) 겸직으로 인한 화재 예방 업무 소홀을 방지하고 소방 분야의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22.12.1 이후 신규 대상(특급, 1급)은 선임 일부터 겸직이 제한되며, 기존 대상은 소방 안전관리자가 다른 안전 관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법률 시행 후 6개월(23.5.31.)까지 겸직이 가능하다. 겸직 제한을 위반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개정 사항은 소방청·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종현 서장은 “화재 예방법과 소방시설법 분법 시행으로 화재 안전 관리가 강화됐다”며 “강화된 화재 예방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 법령을 숙지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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