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변호사의 법률산책 49번째

작성일 : 2023-02-20 13:1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인기리에 방영된 ‘더 글로리’에 주요 내용인 ‘학교폭력’에 관해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학교폭력 실태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 안에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1.7%로 전해 2021년 1.1%에 비해 증가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방식으로는 언어폭력(41.8%), 신체폭력(14.6%), 집단따돌림(13.3%) 순으로 밝혀졌습니다. 

 

3. 학교폭력 처벌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적 징계 처분 외에도 ‘형법’등 형사법상 형사처벌이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⓵ 가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봉사활동, 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의무교육 대상자는 제외) 등의 조치를 받습니다.

⓶ 가해학생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졸업과 동시 삭제, 졸업 일로부터 2년 후 삭제, 영구 기록 등 조치별 삭제 시기가 상이합니다.

⓷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은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각각 다른 학교로 배정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하게 됩니다.

 

민·형사상 책임

⓵ 가해학생의 형사책임

가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로부터 조치와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형법’에 따라 상해죄, 폭행죄, 감금죄, 협박죄, 약취, 유인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SNS를 이용하여 사이버상에서 음란하거나 불안감을 주는 문자나 기호, 영상 등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⓶ 가해학생 및 학부모(감독의무자)의 책임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 그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가해학생은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으로 가해학생의 감독의무자(부모 등 친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지만 ‘민법’제755조에 따라 이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 등 친권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결어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에게는 평생 트라우마로 남는 상처입니다. 최근 들어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있지만 여전히 학교 안에서 학교폭력이 행해지고 있어 부모님, 선생님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학부모님들은 언제라도 내 자녀가 피해학생이 또는 가해학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하며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관되는 상황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법률적인 조언을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