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1-31 15:1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당하게 재산에 가압류를 당한 경우 이에 대해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
채무자는 ‘가압류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2. 사정변경에 대한 판례의 태도
판례는 아래와 같이 사정변경을 인정 또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가.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경우
본안소송에서 채권자 패소의 판결이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잠정적인 보전처분보다는 확정성이 있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취소나 파기될 염려가 없다고 확정되는 경우(대법원 1977. 5. 10. 선고 77다471판결) 가압류 취소를 인용하였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여 재소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은 경우 사정변경을 인정하여 가압류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나.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경우
가압류의 목적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는 가압류결정이 결과적으로 채권보전의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됨에 그칠 뿐인바 사정변경으로 보지 않았고(대법원 1993. 3. 23. 선고 98다63100판결), 본안소송이 타법원으로 이송된 것만으로는 사정변경이라 볼 수 없으며,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42211판결).
3.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 기재례

4. 나가며
보전처분의 하나인 가압류는 채권자가 미리 채권을 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허위의 채권으로 가압류를 신청하였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제한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를 위한 가압류 이의절차, 취소신청 절차 등을 민사집행법은 마련하고 있는바, 불합리하게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당하신 분들은 위와 같은 절차를 이용하여 재산권에 대한 침해에 방어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사무소 금산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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