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1-16 14:25 수정일 : 2023-01-16 16:4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처분 등을 하는 경우 채권자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에 대해 할 수 있는 사전처분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또는 이혼소송(재산분할)을 제기한 후에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처분하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권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처분으로서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통생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가가 가능한 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되고, 가처분은 그 외의 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따라서 소송에 나아가기 전 위와 같은 절차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소송으로 나아가기 전 사전처분을 하기도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처분하는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 민사소송으로서 대응방안
채권자는 위와 같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이 존재하는데, 채무자가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면하기 위해 부동산 등의 재산을 타에 처분하여 은닉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에게 재산을 원상회복시키고, 소송에서 승소하여 해당재산에 대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입니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시가로 환산하여 그 가액을 반환하도록 할 수 있고, 가액반환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형사적인 대응방안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함에도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에 은닉하는 경우 이는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의 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죄입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는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이를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죄를 범했을 때 성립된다고 보는데, 여기서 객관적인 상태란 최소한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던가 혹은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할 기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라면 충분히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할 경우 재산을 은닉 등을 한자 외에 이를 받은 자도 공범으로 같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4. 나가며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경우 위와 같은 구제방법이 있는만큼 발빠른 대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셔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 사해행위라는 점, 사해의사가 있다는 점 등을 채권자가 모두 입증해야 해서 그 소송난이도가 높아 혼자서는 이를 진행하기 쉽지 않는바, 법률조력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강제집행면탈의 경우에도 채무자 재산을 조회하고 재산처분행위가 ‘면탈’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등 그 자료정리나 제출에 신중을 가해야 하는 만큼 채권자로서는 최초 대응부터 법률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사무소 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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