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변호사의 법률산책 46번째

작성일 : 2023-01-03 12:42 수정일 : 2023-01-03 12:5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우선 한 해 동안 저희 법률사무소 금산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고 2023년 새해에는 바라던 모든 소망과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풍성한 결실로 맺어지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법률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많이 나뉘는 이혼소송 중 일방이 집을 나가 별거 중인 경우 집을 나간 배우자가 기존 거주지에 다른 배우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해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

 

가정불화로 처와 일시 별거 중인 남편이 그의 부모와 함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처로부터 집을 돌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은 처제가 출입을 못하게 하자,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주거지에 출입하여 남편과 그의 부모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주거침입에 대해 무죄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1. 공동거주자 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주거관계의 취지 및 특성에 맞추어 공동주거 중 공동생활의 장소로 설정한 부분에 출입하여 공동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유로,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출입하여 이용하는 것을 용인할 수인의무도 있다. 이처럼 공동거주자 각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서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은 공동거주자 상호간의 관계로 인하여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고, 공동거주자는 이러한 사정에 대한 상호 용인 하에 공동주거관계를 형성하기로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동거주자 상호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자유로이 출입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

 

2.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이는 사전 양해된 공동주거의 취지 및 특성에 맞추어 공동생활의 장소를 이용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 그의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그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에 따라서 공동생활의 장소에 함께 출입한 것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도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에 따른 외부인의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행위가 외부인의 출입을 승낙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외부인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그 공동거주자의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4.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대항하여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의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더라도, 그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공동생활의 장소에 함께 들어간 외부인의 출입 및 이용행위가 전체적으로 그의 출입을 승낙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외부인에 대하여도 역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해석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출입을 위한 방편으로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최초의 판단으로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공동생활의 장소에 함께 들어간 외부인의 출입 및 이용행위가 전체적으로 그의 출입을 승낙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외부인에 대하여도 역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최초의 판단입니다. 

 

위 판결은 부부간 ‘공동 주거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거주지로의 출입 및 이용행위가 전체적으로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될 경우 ‘주거의 평온을 해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당 개별 케이스에서 주거침입 부분이 무죄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별거 기간이 길어 ‘공동 주거권’을 인정할 수 없거나 주거로 들어감에 있어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의 물리력’을 사용한 경우 등에는 주거침입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하고, 현재 개별 케이스에 따라 주거침입죄가 인정되기도 부정되기도 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4. 나가며

 

해당 판결은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공동 주거관계의 취지와 특성, 이에 따르는 거주자 개개인이 누리는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의 제약과 이에 대한 상호 용인 의사 등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동거주자 내부 관계에서 나아가 공동거주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외부인에 대한 관계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최초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위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모든 케이스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으므로 반드시 법률 조력가의 조언을 통해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금산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042-483-1253

lawyer_jho@daum.net

lawyer_jijara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