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변호사의 법률산책 45번째

작성일 : 2022-12-20 13:1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조사에서부터 판결선고시까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형사절차 개관

 

형사절차는 크게 수사절차와 공판절차로 나뉘는데, 수사절차는 경찰의 수사, 검찰의 수사로 나눌 수 있고, 공판절차는 검찰의 기소부터 법원의 재판절차를 의미합니다.

 

[형사소송절차]

2. 수사절차

 

가. 경찰조사

 

경찰조사는 크게 수사단서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수서단서에는 인지, 고소, 자수가 있고, 이러한 수사단서가 생기면 경찰은 수사를 개시합니다. 

 

수사개시를 한 이후 많이들 들어보신 참고인조사, 피의자조사를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전영장에 의한 수사, 사후영장에 의한 수사, 압수, 수색, 감정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통상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등 사유가 있으면 사전영장청구를 통해 구속수사를, 영장없는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후 사후영장청구를 통한 구속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사를 한 경찰은 수사과정을 통해 수집한 진술, 증거를 분석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거나 불기소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나. 검찰조사 

 

검찰조사도 절차적으로는 경찰수사과정과 동일합니다.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시 추가 조사 후 공소제기 여부 결정한 사건에 관해 공소제기결정 또는 불기소결정을 할 수 있고, 경찰의 불기소의견 송치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후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공판절차

 

제1심 공판의 제1회 공판기일에는 공판의견을 개진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증거로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 증거인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 대부분 증거에 대해 동의하고, 합의할 사항이 아니라면 통상 1회 공판기일에 공판기일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다만, 무죄를 주장할 경우 증거부동의절차, 증인신문, 증거신청 등 상당한 시간의 공방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검사가 항소시 제2심, 제3심까지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나가며

 

오늘은 형사절차의 진행에 대해 전체적인 개관을 해보았습니다. 이렇듯 어떤 사건에서 피의자 신분이 될 경우 상당히 많은 수사와 재판을 받음으로 인하여 통상 1심판결까지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난한 시간 동안 홀로 재판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법률조력가의 조력을 통해 완벽히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면, 긴 시간동안 불안한 일도 없을 것이며 일상생활을 하며 편안히 재판에 임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률사무소 금산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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