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변호사의 법률산책 42번째

작성일 : 2022-11-08 13:15 수정일 : 2022-11-08 13:1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가압류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의 준비

 

우선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채권의 내용,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기재한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 때 채권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이어야 함은 지난 시간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2. 가압류의 절차

 

.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의 기재

1)신청취지 기재례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2)신청이유 기재례

[신 청 이 유]

1. 당사자의 지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대여한 자이고,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린자입니다.

2. 대여금채권의 발생 및 채무자의 미변제(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는 0000. 00. 00. 에 채무자에게 3,000만원을 변제기한 0000.00.00., 이율 월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채무자는 돈을 빌린 이 후 변제기한이 지나도록 변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소갑 제1호증 차용증, 소갑 제2호증 예금거래내역서).

3. 보전의 필요성

4. 담보제공에 관하여

5. 결어

 

. 가압류 신청 및 재판

신청자는 가압류신청서를 비롯한 관련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담당부서는 가압류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는데 담보제공명령의 경우 미리 선담보를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집행 및 집행 취소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로부터 2주이내에 해야하고, 집행력은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채무자에게 고지되지 않더라도 발생합니다. 가압류 채권자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우선변제권은 없으며 차 후 가압류가 압류로 전이되어 집행이 되었는데 다른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들과 함께 배당을 받게 됩니다.

 

. 가압류채무자의 구제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가압류 이유가 소멸됐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 및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그 가압류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3. 나가며

 

2회에 걸쳐 가압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압류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채권에 대한 소명과 보전의 필요성 소명이 중요한만큼 섣불리 가압류신청을 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확실하게 가압류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금산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042-483-1253

lawyer_jho@daum.net

lawyer_jijara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