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작성일 : 2022-11-04 14:15 수정일 : 2022-11-04 14:16

불법 환전 등 부정 유통 및 상품권 소지자 차별 사례 등 점검

 

금산군은 행정안전부의 2022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계획에 따라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중점 단속 내용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 △실제 매출금액 이상 거래로 상품권 수취 △개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 환전 대행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 불리하게 대우 △가맹점주가 지속적으로 타인 명의 상품권 구매 후 환전 행위 등이 있다.

 

군은 상품권 운영대행업체인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단속에 나서 실제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부정유통 거래가 의심되는 가맹점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주민 신고 제도를 운용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발견 시 금산군청 지역경제과 일자리경제팀(☎041-750-2652)에 신고하면 된다.

 

지역경제과 성월주 담당자는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금산사랑 상품권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계속해서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더 많은 금산이야기는,

금산진악신문 구독하기

☎ 041-753-3535(진악신문 사무실)

010-3200-9485(이지량 대표)

금산진악신문은 구독자와 금산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힘찬 발걸음이 됩니다.

경제/농업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