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10-20 14:1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각종 채권이 있는 경우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 많은 문의를 주신바,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압류란?
가. 가압류의 의의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에 실시할 강제집행이 불능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미리 채무자의 현재의 재산을 압류하여 확보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는 명령 또는 그 집행으로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가진 재산에 미리 집행을 위한 압류를 해 두는 것입니다.
나. 가처분과 차이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본안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따라서 가압류와 가처분은 둘 다 ‘미리’ 집행을 보전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가압류는 그 채권이 ‘금전’이거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경우여야 하고, 가처분은 그 채권이 ‘금전 이외의 특정채권’이어야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처분에서 말하는 특정채권의 예로는 소유권이전등기채권, 건물명도채권 등이 있습니다.
다. 압류와의 차이
흔히들 가압류와 압류를 동일하게 생각하고 계신데, 가압류와 압류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선 압류란 민사소송법상 집행채권의 만족에 충당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특정재산을 강제적으로 확보하는 국가작용을 말하는데, 가압류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미리’ 채권이 있음 전제로 하여 집행을 보전하는 것인데 반해, 압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집행채권의 만족을 위해 특정재산에 행하는 국가작용입니다. 여기서 ‘집행권원’에는 판결을 받아 확정된 채권이 대표적이고,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채권, 지급명령결정정본에 기한 채권 등에 의한 경우에도 집행권원이 인정되어 압류를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압류의 경우 집행권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압류대상이 부동산이라면 압류 및 강제경매신청을, 압류대상이 채권이라면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듯 가압류는 장차 확정될 채권을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절차, 압류는 이미 확정된 채권을 집행하는 절차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가. 많은 분들이 사안을 얘기하며 ‘압류가 가능할까요’라고 묻는데, 이 경우 보통 가압류가 가능한지 물어보는 경우로 해석하면 되는데요. 특히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가압류하고 싶다고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가압류절차는 본안절차는 아닌 만큼 금전채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증명정도는 본안에서의 증명정도보다 약한 ‘소명’에 의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터무니없는 채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가장 많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인 금전채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채권 또는 위자료 채권’, ‘보증금반환채권’, ‘대여금채권’이 있습니다. 위 채권들의 경우 대부분 계약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압류가 인용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혼의 경우 50%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히 주장하셔야 가압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나가며
이처럼 가압류는 앞으로 내가 소송에서 이겼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미리 상대방 재산에 압류를 걸어두는 것인 만큼 그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송을 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재산관계를 파악하여 미리 보전처분을 하실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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