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변호사의 법률산책 39번째

작성일 : 2022-09-19 14:1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국무회를 통과하고 국회의 의결만을 남겨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미성년자의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관하여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단순승인이란 상속인이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고,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는 것이며,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가장 유리한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부모의 채무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법 1026조 제2).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으로서 경제생활을 새롭게 시작함에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성년이 된 이후에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 성년이 되기 전에 알았을 때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민법 1019조 제4항 신설).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하여야 하고(민법 1030조 제1),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신문에 공고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함(민법 1032)

 

그리고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더라도 법 시행 당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신구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1019(승인, 포기의 기간) ·(생 략)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1019(승인, 포기의 기간) ·(현행과 같음)

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 설>

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은 단순승인을 하였더라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1. 성년이 되기 전에 본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경우: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

2. 성년이 된 후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경우: 안 날부터 6개월 내

1030(한정승인의 방식)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제1항 또는 제3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030(한정승인의 방식)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제1019조제1, 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034(배당변제) (생 략)

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1034(배당변제) (현행과 같음)

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1038(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생 략)

1038(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현행과 같음)

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019조제3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생 략)

(현행과 같음)

<부 칙>

<신 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미성년자 한정승인에 관한 적용례) 10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이 법 시행 당시 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이 진행 중인 경우

2.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1026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였으나 이 법 시행 이후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3. 나가며

 

위와 같은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 보호에 한걸음 나아가게 되었는데요. 다만, 그 적용사건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지는 개정법이 시행되어야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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