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8-19 14:52 수정일 : 2022-08-19 14:5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종교갈등이 극심한 부부가 이혼이 가능한지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들어가며
우리 헌법 제20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누구나 자신의 의지에 따라 종교를 선택할 수 있으며, 타인이 이에 대해 강요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듯 종교에 대한 선택은 존중받아야만 하는 개인의 권리이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이를 둘러싼 갈등과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가정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며 이를 원인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데요. 그렇다면 부부가 신앙생활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다면 이혼이 가능한 것일까요?
2. 종교갈등과 이혼
아내 B와 종교가 달랐던 A는 결혼 후 해당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A 집안과 달리 B는 제사를 지내는 것을 이해하질 못했으며 또 차례를 지내기 위해 시댁에 가는 것에 불만을 표했던 것입니다. A는 B에게 명절만이라도 참석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B는 이를 거절했으며 오히려 교회에 가서 헌금을 하며 신앙생활에 더 집중을 하였는데요. 심지어 B는 공동 재산을 이용해 헌금하는 것을 비롯해서 빚까지 내가며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 경우 이혼이 가능한지에 관해 B가 부부 공동재산을 탕진하고 빚을 져가면서까지 신앙 활동을 하는 것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고, 이에 따라 A와 B가 서로 신뢰를 쌓지 못하고 있으며, 사실상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이 증명이 되면 이혼이 가능하고, 일정부분 위자료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나가며
배우자의 유별난 신앙심으로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된다면 재판을 통해 그 관계를 정리할 수 있으나, 소개해 드린 사례와 같이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부합한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해당 문제로 법적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면,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주요 쟁점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을 세운 뒤 절차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또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친권 및 양육권은 물론 재산분할, 위자료 등 다른 사안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좋겠죠.
이혼소송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혼재되어 있어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많은바,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법률사무소 금산에 문의하시면 군민들의 의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금산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042-483-1253
lawyer_jho@daum.net
lawyer_jijara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