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변호사의 법률산책 35번째

작성일 : 2022-07-20 15:38 수정일 : 2022-07-20 15:4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패소하였을 경우 소송비용반환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송비용확정신청이란

 

소송비용확정신청이란 일명 내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각종 비용을 의미합니다. 여기 비용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변호사 보수인데요.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소송에서 100% 승소하면 내가 선임한 변호사비용을 전부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고, 우리 법원은 일정한 계산에 따라서 승소 이후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정해두었습니다. 오늘은 다른 소송비용을 제외하고 내가 민사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가 얼마인지에 관해서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

 

소가계산식

위에서 소송목적의 값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이란 금전채권의 경우 금전채권액이 소송 목적의 값이 되고, 금전채권 외의 경우 특히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소가계산에 따라 지정된 소가를 의미하게 됩니다(부동산 소송 목적의 값의 경우 시세로 소가를 계산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소가산정방법이 정해져있습니다).

 

위와 같은 계산에 따라 예를 들어보면 갑이 민사소송으로 을에게 5,000만원을 청구하여 전부승소하게 되었고, 변호사를 550만원에 선임한 경우 을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440만원이 됩니다.  

이처럼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또 전부승소인지 일부승소인지에 따라 소송비용이 달라지는바, 이를 일반인이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비용이 확정되더라도 이를 집행하여 돈을 실제로 돌려받는 것을 별도의 문제인바,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반환 할 자력이 있는지에 관해서도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결어

오늘은 소송비용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히 소송에서 이기면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을 분들이 많을 텐데,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어 적절하게 소송비용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사무소 금산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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