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7-13 13:39 작성자 : 발행인 이지량 (yjlee2041@nate.com)

주택·건축물 등 소유자 부과
금산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6만 3,000건에 대해 48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8월 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올해에는 1세대 1주택자 대상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기존 60%에서 45%로 인하해 세 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할 수 있다.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농협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금산군청 재무과(041-750-3492)로 문의하면 된다.
재무과 이윤미 담당자는 “재산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더 많은 금산이야기는,
금산진악신문 구독하기
☎ 041-753-3535(진악신문 사무실)
010-3200-9485(이지량 대표)
금산진악신문은 구독자와 금산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힘찬 발걸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