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7-11 13:48 작성자 : 발행인 이지량 (yjlee2041@nate.com)

[충남협회공동보도] 현장 중심의 폭염 대책 추진 필요, 무더위 속 주민들 건강이 위험하다
생산한 전기, 수도권으로 보낸 40년이 넘는 세월 충남! 고통 만 남는 중
올해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폭염대책을 수립해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40년간 평균 폭염일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주기적인 시설물 점검 및 현장 중심의 폭염 대책을 추진해 주민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청양군은 지난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재난과장을 팀장으로 폭염대비 T/F팀(4개팀) 운영해 폭염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 전담관리 및 무더위 쉼터 정비 등 폭염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청양군 무더위 쉼터 318개소(각 마을 경로당 및 읍·면사무소) 상시 개방 운영 ▲폭염 저감시설(그늘막) 추가 설치 ▲폭염경보 발령 시 살수 작업(낮 12시부터 5시까지)을 실시한다.
또 노인돌보미, 건강보건전문인력, 지역자율방재단, 이장 등 757명으로 구성된 재난도우미를 운영해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건강을 체크하고 안부전화 등 건강관리와 보호를 위한 현장 밀착형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한편, 무더위에도 전기료가 너무 비싸 에어컨이 있어도 사용을 못 하는 서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충남 서해안 지역의 경우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지역에서 환경피해를 오랫동안 당해온 주민들은 전기료 할인 등 실질적 혜택을 줄기차기 요구해왔다.
우리나라 석탄화력발전소의 50%가 입지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충남 도민들의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이다.
이에 보상책의 일환으로 반값 전기료는 꼭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
당진시를 비롯한 보령시, 태안군 내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반값 전기료 혜택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 반값 전기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지방세법 143조에 규정된 당진시 등 지역 내 화력발전으로부터 부과하는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충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통해 전기료 반값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2020년 현재 충남도 내 특정자원시설세는 340억 원이다.
12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4년 킬로와트 시(kWh) 당 현행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될 경우 68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인상분까지 반영할 경우 당진시, 보령시, 태안군, 서천군 등 지역 주민들이 매달 납부하는 전기료 반값을 지급해도 재정적 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인 만큼 하루빨리 실현되길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높아가고 있다.
실제로 충남 주민들은 지역 전기 사용량의 226%를 생산해 수도권으로 보내며 40년 넘게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온배수, 토양오염, 초고압 송전철탑 등 석탄화력으로 인한 고통을 감내해 왔다.
태안지역의 경우 전력자립도 4,800%가 넘는 지역이다.
지역에서 쓰는 전기보다 48배 이상의 전기를 생산해 수도권으로 보내고 있다.
이렇게 수도권의 안락한 전기 사용을 위해 태안군민들은 20년이 넘게 석탄화력 발전으로 인한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 온배수, 토양 오염, 초고압 송전철탑 등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감내해왔다.
충남 서부권을 중심으로 더 이상 충남지역에 수도권을 위한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민심이 커지고 있다.
충남이 대한민국의 털 석탄을 앞장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밀어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