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7-07 15:09 수정일 : 2022-07-07 15:1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실생활에서 자주 이용되는 내용증명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을 우체국에 보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기 위해서는 똑같은 내용의 문서 3통이 필요한데, 3통 중 1통은 우체국이 보관, 1통은 발신자가 보관, 나머지 1통을 수신자에게 발송함으로써 해당 내용의 문서가 발송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발송인은 3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우체국에 관련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의 필요이유
법률상 권리 의무의 변경에 관하여 의사표시는 당연히 말로도 할 수 있지만,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증명하기란 매우 어려운 편입니다. 설령 계약서나 편지 등 원본을 작성자가 보관하고 있다면 나름의 증명이 되겠지만 그 문서가 수신자에게 똑같이, 같은 시각에 갔으리라는 점을 증명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은 카톡 메시지 캡처 등으로도 충분히 증명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위조 등이 매우 손쉽기 때문에 여전히 믿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민사 문제에 있어서는 계약기간, 소멸시효, 취소권 행사 등 제척기간 문제와 같이 기간에 매우 민감한 문제가 있는데, 언제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했고, 언제 상대방에게 그 의사표시가 도달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송인은 소송 등에 대비하여 이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추후, 증거제출을 용이하게 하고 나아가 상대방에게 미리 같은 내용의 문서를 보냈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단을 큰 비용 들이지 않고 마련함으로써 상대방의 주의를 환기하고 증거를 감추는 등의 행동을 하지 못하게 억제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의사표시나 무형의 권리를 증권화하는 과정이 내용증명입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았고, 내용증명에 적힌 사실이 매우 명백함에도 상대방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에서 '내용증명을 보낸 날로부터 00일이 지나도록 이행을 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매우 편해지고, 만일 상대방이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더라도 곧바로 내용증명 확인으로 발송 및 수신일이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습니다.
3. 내용증명의 효력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강제집행 등 공권력이 개입되는 일은 없을뿐더러, 우체국 또한 해당 내용의 문서를 해당 일에 보냈다 정도만 증명해줄 수 있지,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는 당연히 판단해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내용증명의 기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지레 겁을 먹고 내용증명을 보낸 측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말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강제집행 등 절차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 개시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나 소송이 실제 제기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제기되는 일이 생긴다면 당연히 법원에서 통지가 가게 되므로 양자를 혼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내용증명 발송은 가장 기본적인 증거 확보방법이자 소송 제기 전 전초단계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수신인이 인정하지 않거나 발신인의 요구사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 소송제기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의식하고, 발신인의 주장이 일리 있는 경우 합의와 화해를 꾀하여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만일 발신인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이라면 미리 증거 등 자료를 소송에 대비해서 준비해 두고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소송 등 분쟁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우리 쪽의 입장을 밝히는 내용의 답신을 마찬가지로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추후 소송진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결어
오늘은 내용증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한 내용증명을 잘 활용하셔서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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