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변호사의 법률산책 33번째

작성일 : 2022-06-22 15:38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지자람 변호사입니다오늘은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들어가며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이유로 공무원을 꿈굽니다이러한 공직자들은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분상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또한 일반인들과 비교해 더욱 도덕적으로 행동할 필요성이 있죠그런데 만약 공직자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2.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경우 처벌 등에 관하여

 

형사상 처벌(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우선 음주수치음주운전거리음주횟수범죄전력피해자 존부(피해자가 존재한다면 치상의 정도등에 따라 그 처벌이 달라질 것인데단면적으로 음주운전만을 놓고 본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3항에 따라 각 수치별로 그 법정형이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처벌수위

0.2% 이상

2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행정처분으로서 징계처분 및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

 

1)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음주수치에 따라 음주운전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이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심판 또는 취소청구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심판 또는 취소청구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2) 한편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할 경우 공무원법에 따라 별도의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이 경우 아래와 같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유형

처리기준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

정직 ~ 감봉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

강등 ~ 정직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

해임 ~ 정직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해임 ~ 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강등

3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강등 ~ 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강등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임 ~ 정직

사망의 경우

파면 ~ 해임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해임 ~ 정직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파면 ~ 해임

운전업무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 ~ 해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 ~ 정직

 

 

3. 결어

 

이처럼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특히 공직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이어나갈 수 없어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만 받더라도 직위가 해제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하고 혹시라도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조사나 징계를 앞두고 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법률적인 조언을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사무소 금산

진형욱지자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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