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6-10 12:58 수정일 : 2022-06-10 13: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을 진행하실 때 재산분할 중 특히 인삼 등 유체동산의 경우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는지에 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가. 이혼청구를 하며 채무만 있는 경우 보통은 이혼청구 시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나, 만약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면 우리는 이혼 시 재산분할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물론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재산분할과 더불어 친권, 양육권도 가장 중요한 다툼의 요소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재산분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나. 재산분할비율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우선 궁금해 하시는데, 이는 혼인기간,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하였는지, 일방의 배우자의 경제기여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기본적으로 수십년간 혼인관계가 유지되었다면 50:50의 비율로 재산이 분할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 그런데 위와 같이 50:50으로 재산을 분할해야 되는데, 그 재산의 명의가 일방 당사자에게 있는 경우 혹은 일부는 공동명의 일부는 단독명의일 경우 이를 재산분할과정에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한편 각자의 금융채권, 퇴직금, 연금, 주식, 펀드, 보험금 등 모든 적극재산과 가사생활과 관련된 부채인 소극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라. 그렇다면 ‘인삼’이나 ‘깻잎’과 같은 동산은 어떻게 재산이 분할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현재 재판부는 인삼의 감정을 통해 그 가격을 책정하고, 가격에 인삼을 식재하는 동안 들어간 비용을 공제하여 인삼가격을 특정합니다. 깻잎 등과 같은 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인삼을 3년정도 키운 상태에서 캐지않고 5년, 6년근이 될 때까지 키워서 캐는 것이라고 한다면 3년키운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해당 인삼이 5, 6년근이 될 때의 가치를 감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희 의뢰인 중에서도 인삼에 대해 감정이 어려워 대략적인 측정을 한 후 조정을 한 경우도 있고, 인삼을 캘 때를 기다려 그 가액을 특정하는 경우도 있고, 감정비를 들이더라도 3년 식재당시 6년근일 때의 가격을 책정해달라고 감정을 요청해 이를 감정평가하여 재산분할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인삼이나 깻잎 등 동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 결어
이혼에 있어서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 방향 또한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동산들을 감정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제대로 감정을 받을 경우 재산분할에서 충분한 이득을 볼 수 있는 사안이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그 권리를 찾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금산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042-483-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