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4-26 09:37 작성자 : 편집국장 최영준 (yjlee2041@nate.com)

다중이용 장소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신고 제도
금산소방서(서장 강윤규)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방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신고포상제’란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의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된 신고 제도이다.
신고 대상으로는 다수가 이용하는 문화 및 집회 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의 특정소방대상물 등이 있으며 ▲ 소방설비 중 소방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또는 폐쇄·차단(잠금 포함) ▲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방화문 폐쇄·훼손 또는 장애물 설치 행위 등이 있다.
비상구 폐쇄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든지 소방서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 게시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서와 함께 사진·영상 등 증빙자료를 28시간 이내에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 발송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강윤규 서장은 “소방시설 및 피난 시설은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설비”라며 “관계인과 이용객은 다중이용 장소에서 방문 시 피난대피로를 확인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편집국장 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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