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변호사의 법률산책 30번째

작성일 : 2022-04-25 08:02

법률사무소 금산(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 의뢰인들이 문의 주셨던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이혼의 차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각 이혼과정의 절차

 

가. 협의이혼의 절차

 

협의이혼은 ①협의이혼 신청서 작성 ②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이혼 관련 안내 받기 ③숙려기간 진행(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3개월) ④협의이혼 확정 후 3개월 이내 이혼신고의 절차로 진행되는데, 협의이혼 신청서 작성 시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및 면접교섭 지정의 협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나. 조정이혼의 절차

 

조정이혼은 협의이혼보다는 재판상이혼의 절차진행과 비슷한데, ①우선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제출(전자소송가능) ②조정신청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답변서 받기 ③조정위원회 출석(가정법원 내 위치) ④조정성립 후 이혼신고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다. 재판상이혼의 절차

 

재판상이혼은 ①소장 작성 후 법원에 제출 ②피고의 답변서 또는 반소장 수령 ③변론기일 진행 ④판결 또는 조정 후 이혼신고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2. 조정이혼과 재판상이혼의 차이

 

위 각 이혼절차를 보면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으나 조정이혼 또한 법원의 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하고 조정결정문 또는 합의 조정문을 받아야하는 면에서 재판상 이혼과 비슷합니다.

 

그럼 왜 재판상 이혼절차만 두면 되지 조정이혼 절차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일까요?

 

흔히 재판상이혼의 경우 서로의 치부나 밑바닥까지 드러내서 싸우는 경우가 많고, 그 주장, 입증 면에서도 조정이혼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조정이혼의 경우 ‘이혼의사의 합치’가 존재한다면 유책성에 대해 따지기 보다는 보다 신속한 이혼을 위해 당사자들의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조정위원들이 중재를 하고 이에 대해 당사자들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등으로 하여 서로 원만한 혼인 종결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한, 조정결정은 재판상 이혼에서 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그 결정 문구를 작성할 수 있어 보다 구체적인 결정문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3. 조정이혼은 조력자 없이 진행될 수 있을까?

 

법률사무소 금산의 변호사 모두 현재 대전가정법원의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조정은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 할 내용이 많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는 신청서에 쓰여 지는 내용도 재판상이혼소장과 거의 동일하고 그 절차 또한 재판상이혼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산분할에 있어 서로간의 의견차가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그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결어

 

이상으로 각 이혼절차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이혼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정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금산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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