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4-21 11:59 작성자 : 편집국장 최영준 (yjlee2041@nate.com)

관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대상
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에 나선다.
대상자는 관내 소재 근로자 수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23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내용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4대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이다.
신청은 5월 13일까지 사업소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지역경제과(041-750-2654)에 문의하면 되며 기존 지원 사업장은 별도 신청이 없어도 자동으로 신청된다.
지역경제과 김수화 담당자는 “이번 지원이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 고용불안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국장 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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