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4-11 14:4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2. 3. 24. 선고된 최신판례를 통해 사업주가 운영하는 일반 영업장에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갑 회사의 부사장인 A와 관리팀장인 B는 자신들이 소속된 회사에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한 기자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기자가 부적절한 요구 등을 하는 장면을 녹음·녹화할 목적으로 기자와 식당 주인 몰래 카메라를 음식점 내부에 설치·제거하기 위하여 음식점에 출입하였고, 이에 주거침입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2. 소송의 경과
가. 제1심 : 주거침입죄 ‘유죄’
피고인들이 음식점 영업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으로 음식점에 들어간 것은 영업주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제2심 : 주거침입죄 ‘무죄’
피고인들은 음식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음식점에 들어갔으며, 영업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출입이 영업주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음식점에 대화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러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나. 판단의 요지
① 주거침입죄의 침입이라 함은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②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③그렇다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설령 영업주가 실제 출입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것입니다.
4. 결어
위 판결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큰 의의가 있는바, 25년 만에 판례가 변경된만큼 이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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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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