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안전통로 소방차 전용구역을 비워주세요

작성일 : 2022-04-06 10:57 작성자 : 편집국장 최영준 (yjlee2041@nate.com)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소방차량 진입이 화재진압의 성패를 좌우

 

금산소방서(서장 강윤규)는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소방차량 진입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을 비워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차 전용구역이란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 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노면표지에 황색, 백색 등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임을 표시한 것.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에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는 ▲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여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그 밖에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윤규 서장은 “신속한 소방차량의 진입은 화재진압 활동의 첫걸음”이라며 “평소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주·정차공간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아파트 관계인과 주민들이 함께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편집국장 최영준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더 많은 금산이야기는,

금산진악신문 구독하기

☎ 041-753-3535(진악신문 사무실)

010-3200-9485(이지량 대표)

010-9908-1023(최영준 편집국장)

금산진악신문은 구독자와 금산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힘찬 발걸음이 됩니다.

사회/교육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