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납부

작성일 : 2022-04-06 10:25 작성자 : 편집국장 최영준 (wnsdl1211@naver.com)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택스 및 우편 이용

 

금산군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지난해 12월 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일까지 2021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주기를 당부했다.

 

대상 법인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안분해서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구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한 곳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군은 코로나19 관련 운영시간 제한업종,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은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의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재무과 임규진 담당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위택스나 우편을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전자신고 시 마감일인 5월 2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편집국장 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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