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4-04 11:22 작성자 : 편집국장 최영준 (yjlee204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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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지난 2020년 8월 금산군 수해 피해 현장 |
금산군은 지난 2020년 8월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주민 457명에 대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분담금 7억 8,513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총 보상금액은 132억 8,716만 원이다.
이번 보상에서는 이의신청자 21명에 대한 보상금 2억 162만 원을 제외한 130억 8,554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 분담 비율은 △대한민국 63%(82억 4,389만 원) △수자원공사 25%(32억 7,139만 원) △충남도 6%(7억 8,513만 원) △금산군 6%(7억 8,513만 원)이다.
구태완 안전총괄과장은 “분담금 지급은 피해 주민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홍수 피해 발생에 대한 책임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추진됐다”며 “어서 모든 보상이 완료돼 오랜 기간 기다리며 마음 졸여오셨을 주민들께서 걱정을 내려놓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신청인으로 보상에서 제외된 35명과 보상금액에 이의를 제기한 21명 등 총 56명은 지난 2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편집국장 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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