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3-29 11:23 작성자 : 편집국장 최영준 (yjlee2041@nate.com)

10개 읍·면 담당지정…영농부산물 소각행위금지 등 계도
금산군은 청명과 한식일을 앞둔 오는 4월 2일부터 3일까지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전 부서 인원을 총동원해 대대적인 기동 단속에 나선다.
이번 활동은 청명과 한식일 전 주말에 성묘, 상춘객, 등산객 등 입산자에 의한 산불 발생의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공무원, 산불진화대, 감시원 등 총 380여 명을 동원해 책임 구역별로 산불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군은 10개 읍·면 구역별로 담당을 지정해 △산림인접지역 100m 내 소각행위 △묘지 단장 후 부산물을 태우는 행위 △입산시 인화물질 소지 등을 계도하고 산불 발생 취약지를 중심으로 산불예방 마을방송 및 차량 앰프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해 오는 5월 15일까지 1만 3,259ha, 86.1km 구간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손계원 산림녹지과장은 “전체 산불발생 중 봄철 산불조심기간의 발생 비중이 71%를 차지하고 피해 면적은 97%에 달한다”며 “주민들께서 산불발생 시 피해가 큰 점을 인지해 주시고 산불 예방에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편집국장 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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