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3-28 14:4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정폭력의 가해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제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지정하는 사람(교부제한대상자)은 개인정보가 담긴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발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의 개정
가. 개정이유
가정폭력행위자가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별도의 제한 없이 가정폭력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0. 8. 28. 선고, 2018헌마927) 가정폭력행위자 등 가정폭력피해자가 지정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발급 등에 일정한 제한을 설정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결정권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가정폭력범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나. 주요 개정내용
주요내용으로는 ①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 또는 가해자측 가족을 지정하여, 피해자의 가족관계기록(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을 발급받지 못하게 할 수 있게 한 것, 그리고 ②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 또는 가해자측 가족을 지정하여, 그 가해자 또는 가해자측 가족의 가족관계기록에 나타나야하는 피해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가릴 수 있게 한 것 두가지입니다(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4조의 2, 제15조의 2).
다. 형제자매의 가족관계증명서도 발급불가
참고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본인 도는 배우자, 직계혈족은 증명서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을 중심으로 직계혈족 즉, 부모와 자녀 및 배우자만 기재되고, 방계혈족인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고, 형제자매의 증명서 발급도 불가능합니다. 만일 형제자매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이 아닌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야합니다.
2. 결어
이상 2022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이엇습니다. 이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의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다 두텁고 효과적으로 보호되는 상황이 되었는바, 이러한 제한을 토대로 보다 편하게 이혼소송을 진행하거나 위자료청구 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보호아래 이혼소송을 진행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안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사무실로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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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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