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3-1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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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법률사무소 금산)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게임 중 흥분하여 ‘특정 아이디나 익명의 상대방에게 한 욕설이나 비방’이 어떠한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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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인터넷 게임 중 채팅방에서 상대방에게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한다면, 쉽게 말해서 ‘경멸하는 욕설’을 한다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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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만약 상대방에게 한 욕설에 단순한 경멸적 감정표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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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들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만약 욕설의 내용 중에 ‘성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500시간 범위 내의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병과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 형법상 모욕죄는 친고죄로 법률에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지만,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는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인터넷 사용이 일반화되며 많은 의뢰인분들이 인터넷 상의 다양한 문제로 인해 법률사무소 금산을 찾아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기본적으로 익명이라는 점에 실수를 저지르기 마련인데, 작은 실수도 위와 같은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하고,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즉각적인 대응을 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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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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