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3-15 13:55 작성자 : 편집국장 최영준 (yjlee2041@nate.com)

인터넷 위택스, 정부 24, 금산군청 전화 등 접수
금산군은 오는 3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 2월 말 기준 군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1,718건 3,937만 원이다.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말소, 국세 경정 등 사유로 환급분이 발생했다.
1만 원 미만 소액 환급금은 1,088건으로 전체의 63%다.
군은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 개별 발송 및 전화 안내 등을 통해 지급 신청을 독려해 미환급금을 줄인다는 복안이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정부 24를 이용하거나 금산군청 재무과(☎041-750-2424)에 전화로 신청하면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다.
납세자가 사전에 환급받을 계좌를 신청하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 신청 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즉시 계좌로 수령할 수 있다.
재무과 허영명 팀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된다”며 “납세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방세 환급에 관심 가져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편집국장 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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