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작성일 : 2022-03-14 11:41 작성자 : 편집국장 최영준 (yjlee2041@nate.com)

불법 환전, 준수 사항 미이행 등 점검

 

금산군은 정부의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계획에 따라 오는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금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 사례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는 상품권 수취(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한 상품권 수취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 환전 대행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 불리하게 대우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 상품권 구매 후 환전 등이다.

 

금산사랑상품권 불법 환전 등 부정 유통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1,000만 원, 2차 위반 시 1,5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준수 사항 미이행 등의 경미한 사항은 계도, 현장시정, 권고,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중대 사항일 경우는 경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역경제과 김태수 팀장은 “부정유통을 근절하고자 이번 일제점검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금산사랑상품권 유통 확대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상품권 발행 유통량을 확대하고자 조례 개정을 통해 1인 구매 한도를 기존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 한 바 있으며 모바일 및 카드형 상품권을 중심으로 하는 10% 할인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편집국장 최영준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더 많은 금산이야기는,

금산진악신문 구독하기

☎ 041-753-3535(진악신문 사무실)

010-3200-9485(이지량 대표)

010-9908-1023(최영준 편집국장)

금산진악신문은 구독자와 금산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힘찬 발걸음이 됩니다.

경제/농업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