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신협, 금융 사기 피해 막아

작성일 : 2022-03-07 12:06 작성자 : 편집국장 최영준 (yjlee2041@nate.com)

금산경찰서, 금융기관 합동 보이스피싱 예방활동 전개

금산경찰서는 지난 4일 전화금융 사기(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한 금산신협 본점 대리 K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지난 2월 22일 금산신협으로 A 고객이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려고 찾아왔다.

K 대리는 고객의 이상 행동을 감지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가능성을 고려해 현금 인출을 지연하며 즉시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고객의 금융 사기를 막을 수 있었다.

최근 다양화되는 보이스피싱 수법 중,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집에 두고 은행에 가도록 한 후 경찰·금융기관에 현금 인출 목적을 거짓으로 말하고 피해자가 인출 한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사례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현금의 직접 거래가 많은 농촌 지역 특성상 위와 비슷한 범죄 수법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 한 금산경찰서는 금융사기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500만 원 현금 인출 시 금융기관 자체 결재 후 인출할 수 있도록 서한문 배부, 「금융 사기 예방 진단표」작성, 경찰 신고 협조 등 금융 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해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길재식 금산경찰서장은 "주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 전화 통화(대출사기형, 기관 사칭형, 기타 납치 등) ▲ 문자(상품권, 기프트 카드) ▲ 개인 정보 및 현금 요구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에 해당함을 사전 주민들이 숙지하면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지속적이고 강력한 예방 및 단속을 실시 하겠다."고 강조했다.

/편집국장 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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