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6-05-20 14:25
건축허가(신고) 처리 시 건축주에게 관련 내용 전달
금산군은 건축공사장 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이와 관련해 건축허가(신고) 처리 시 건축주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공사장 내 주요 안전 수칙으로는 △건축자재 및 건설장비 정리정돈 △작업 전 지반 상태 확인 △유도자 배치 등이 있다.
건축공사장 내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도시건축과(☎041-750-3101~3106)에 문의하면 된다.
도시건축과 김수연 담당자는 “공사장 내 안전 문화 강조는 한계가 없다”며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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