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6-05-19 16:13
절차 없이 사용 시 사용 중지·원상회복·과태로 부과 등 행정처분
금산군은 최근 생활용·농업용 등 지역의 지하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주민과 사업자에게 착공 전에 반드시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하수는 모두의 자원으로서 고갈과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절차 없이 관정을 굴착하거나 사용하면 사용 중지와 원상복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진행은 굴착행위 신고, 굴착행위 종료신고, 지하수 개발이용신고, 지하수 개발이용 준공신고 순서로 이뤄진다.
맑은물관리과 김성규 담당자는 “무허가 관정은 개인의 불이익을 넘어 마을 공동의 수자원과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작은 용도라도 행정절차를 지켜 개발하고 준공 후에도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로 안전하게 지하수를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방치된 우물이나 사용하지 않는 관정은 안전사고와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정 폐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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