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지방세 감면 혜택 사후 의무사항 확인하세요

작성일 : 2026-05-14 15:20 수정일 : 2026-05-14 15:22

취득세 감면 납세자 대상 의무 사항 안내문 발송

 

금산군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가 의무 사항을 알지 못해 세금을 추징당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지방세 감면 의무 준수사항 안내에 나섰다.

 

자경농민, 귀농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이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일정 기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이 기간 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가 더해져 추징될 수 있다.

 

군은 이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특히, 농업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에 맞춰 자경농민 등이 농지 취득 후 2년 동안 직접 경작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등 주요 추징 사례를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청 재무과에 자진 신고해야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지방세 감면 의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청 재무과(041-750-2413)에 문의하면 된다.

 

재무과 이경찬 담당자는 감면 혜택만큼 사후 의무 준수도 중요하다군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안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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