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변호사의 법률산책 121번째

작성일 : 2026-05-13 09:0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법상 협박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협박죄란?

 

우리 형법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

 

여기서 '협박'이란, 단순히 화를 내거나 욕설을 퍼붓는 것과는 다릅니다. 법적으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害惡)을 고지(告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이 겁을 먹을 만한 나쁜 일이 생길 것이라고 알리는 행위가 바로 협박입니다.

 

협박죄는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는 범죄입니다. 누군가가 두려움 때문에 자유롭게 결정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행위 자체를 법이 금지하는 것입니다

 

2. 협박죄의 성립요건

 

.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말은 협박이 되지 않습니다.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고 봐"라는 말만으로는 협박이 되기 어렵지만, "내일 네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는 협박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협박죄는 기수(완성)에 이릅니다

 

.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가 없어도 됩니다

 

"나는 실제로 그럴 생각이 없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협박죄의 고의는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용(받아들임)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악의 고지가 있더라도,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카카오톡·문자메시지로 보낸 메시지도 협박죄가 될 수 있나?

 

, 됩니다.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직접 대면하여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 정보통신 수단을 통한 고지도 협박죄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협박에 대해 수없이 유죄를 선고해 왔습니다.

 

4. 단순한 욕설이나 화풀이의 경우

 

판례는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말다툼 중 흥분하여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친 경우, 법원은 이를 일시적 분노의 표시로 보아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단순히 "화가 나서 한 말"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5. 협박죄의 종류와 처벌 수위

 

 

죄명

요건

법정형

협박죄

사람을 협박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존속협박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

5년 이하 징역, 700만 원 이하 벌금

특수협박죄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

7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상습협박죄

상습으로 위 각 죄를 범함

해당 죄의 형의 1/2까지 가중

 

6. 협박죄의 중요한 특징

 

협박죄(단순협박죄 및 존속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3).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7. 결어

 

우리는 일상에서 감정이 격해지면 무심코 강한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수준이라면, 설령 카카오톡 메시지 한 줄이라도 엄연한 형사범죄인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 일상화된 오늘날, 메시지는 증거로 그대로 남습니다.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보낸 문자 하나가 전과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누군가로부터 위협적인 메시지를 받았다면 즉시 캡처하여 증거를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금산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042-483-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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