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6-05-08 13:59
측량만 진행하는 경우 자동 반영 안돼 토지이동 신청해야
금산군은 토지 분할을 위한 토지이동 신청 안내에 나섰다.
일반적으로 토지 분할 및 등록전환 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 지적측량을 먼저 진행한다. 측량이 완료되면 소유자는 지적측량 성과도를 교부받게 된다.
단, 측량만 진행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 지적도 등 지적공부가 자동으로 반영이 되지 않고 측량 성과를 바탕으로 한 토지이동을 신청하여야 해당 측량 성과에 대한 분할 및 등록전환 정리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토지소유자는 측량을 통한 토지의 분할 및 등록전환 시 토지이동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민원지적과 이윤구 담당자는 “측량 성과를 지적공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토지이동 신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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