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6-05-08 13:48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금산군은 지난해 추진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남일 초현1지구 466필지 경계를 결정함에 따라 5월 초부터 개별 통지를 전개했다.
경계결정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관련법에 따라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해당경계는 확정되며 이후 기존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 촉탁 등 절차가 진행된다.
이와 별개로 군은 올해 12월 중 남일 초현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면적증감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금 지급 및 징수를 할 예정이다.
민원지적과 이정현 담당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이웃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가치가 상승해 주민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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