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인삼 재배농가 경작신고 안내

작성일 : 2026-04-24 14:45

신고 기한 531일까지

 

금산군은 인삼 경작신고 의무화에 따라 인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판매 목적의 인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경작신고 안내에 나섰다.

 

신고 대상은 2024년부터 2025년 가을 직파 및 2026년 봄 이식 인삼이며 신고 기한은 531일까지다.

 

신고 내용은 경작자 성명 주소 식재면적 식재일 수확 예정 연도 등이며 신규 경작자는 모두 신고 대상이다.

 

기존 경작자도 식재면적 변경이나 명의 이전 등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금산군의 경우 접수는 금산인삼농협에서 할 수 있다.

 

경작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인삼산업법 제33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정부·지자체·농협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보조금 및 지원사업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

 

인삼약초정책과 채명신 담당자는 경작신고는 인삼 재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인삼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절차라며 재배농가에서는 기한 내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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