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6-04-2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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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
당진시,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등 이른바 ‘황혼 육아’ 가정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나서 큰 호응
육아 및 돌봄 환경 부족, 문화·여가 인프라 부족 때문에 젊은이들이 충남을 떠나고 싶다는 말이 나온다.
아이가 아플 때 갈 병원이 부족하고, 퇴근 후나 주말에 즐길 문화 공간이 없어 정서적 고립감을 느낀다는 청년들도 많아 정주 문제가 단순히 경제적 요인을 넘어 교육, 의료, 문화가 결합된 '삶의 질'의 문제임을 시사한다.
지역 내 청년들 정착은 단순한 주소지 이동이 아니라 일과 육아, 생활이 지역에 뿌리내리는 과정으로, 공공 데이터가 보여주는 거시적 구조와 현장에서 느끼는 삶의 구조 사이의 간극을 메워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이와 관련 당진시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등 이른바 ‘황혼 육아’ 가정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나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맞벌이·다자녀·취업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부담을 덜고, 가족 내 돌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가족돌봄수당’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원 대상은 당진시에 주소를 둔 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 영유아 양육 가정이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4인 가구 기준 974만 3,000원)이며,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족이 육아 조력자로 참여할 수 있다.
육아 조력자가 4시간의 온라인 사전교육을 이수한 후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수당을 지급한다. 수당은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월 30만 원 ▲2자녀 45만 원 ▲3자녀 이상은 60만 원이다. 다만,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간(9시~16시)과 심야 시간(22시~6시)은 돌봄 인정 시간에서 제외한다.
또한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이나 양육수당을 받는 조손가정 등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며,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자격 정지 및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김미동 여성가족과장은 “돌봄 공백은 지자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과제”라며 “가족 간의 사랑이 돌봄으로 이어지는 따뜻한 공동체를 조성하고,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양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가족돌봄수당 신청은 매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 여성가족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육아 등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충남도 거주 청년 여성 10명 중 약 4명이 지역 이탈을 고민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들은 일자리의 '양'보다 '질'적 미비와 육아·돌봄 인프라 부족을 주요 이주 원인으로 꼽아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최근 충남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청년여성이 선택하는 충남 만들기 정책 마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표된 ‘충남 청년여성 정주 및 이주 인식조사’ 결과다.
이번 조사는 충남 거주 청년 여성 14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응답자의 65%가 30대, 66%가 기혼 및 자녀가 있는 가구로 구성되어 실제 지역 정착 단계에 있는 핵심 연령층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7%가 현재 타 지역으로의 이동을 고민하고 있는 ‘잠재적 이탈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여성들이 정착을 주저하는 가장 큰 원인은 '여성 친화적 일자리 부족(38%)'과 '낮은 임금 수준(32%)'이었다. 특히 지역 내 여성 일자가 충분한지에 대한 질문에 '충분하다'는 응답은 단 8%에 불과했으며, 절반에 가까운 49%가 '부족하다'고 느껴 체감상의 괴리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를 고려하는 구체적인 배경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33%)' 외에도 '육아 및 돌봄 환경 부족(29%)'과 '문화·여가 인프라 부족(29%)'이 동일한 비중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