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6-04-03 15:07
축사, 근린생활시설 등 포함
금산군은 건축신고를 하고 실제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 현장에 대해 4월 말까지 현장점검을 전개한다.
점검 대상은 축사, 근린생활시설 등이 포함되며 현장점검 후 의견제출 및 청문을 실시해 건축신고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안전상 위험 요소가 있는 현장은 건축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위험 요인을 제거할 방침이다.
금산군 미착공 건축신고 현장 정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도시건축과(☎041-750-3101~3106)에 문의하면 된다.
도시건축과 옥성빈 담당자는 “주민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번 현장 정비에 나선다”며 “건축 현장 관계자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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