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안내

작성일 : 2026-03-25 18:30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등 대상

 

금산군은 지역 주민들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2명 이상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안내에 나서고 있다.

 

이 제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며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등의 취득세를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한다.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차량을 등록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감면받은 후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감면받았던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재무과 박승원 담당자는 차량 취득세 다자녀 감면 대상자임에도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사후 신청도 가능하다다자녀 가정 취득세 감면 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더 많은 금산이야기는,

금산진악신문 구독하기

☎ 041-753-3535(진악신문 사무실)

010-3200-9485(이지량 대표)

금산진악신문은 구독자와 금산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힘찬 발걸음이 됩니다.

정치/행정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