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변호사의 법률산책 118번째

작성일 : 2026-03-25 10:0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일하다 다쳤을 때,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가 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입니다. 그런데 다친 정도가 심해 몸에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았다면, 그 후유증의 심각도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이 장해등급이 무엇인지, 어떻게 결정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장해등급이란?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를 마쳤음에도 신체에 영구적인 후유증(장해)이 남은 경우, 그 장해의 심각도를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총 14단계로 나눈 것이 바로 장해등급입니다. 1급에 가까울수록 장해가 심각하고, 14급에 가까울수록 상대적으로 경미한 장해에 해당합니다.

 

2. 장해등급별 보상금

 

장해급여는 평균임금 × 지급일수로 계산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숫자가 낮을수록) 더 많은 일수의 평균임금을 받게 됩니다. 1급부터 7급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의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장해보상연금 (매년 지급, 1~7급만 해당)

장해등급

연간 지급일수

1

329일분

2

291일분

3

257일분

4

224일분

5

193일분

6

164일분

7

138일분

 

. 장해보상일시금 (한 번에 지급, 1~14급 모두 해당)

 

장해등급

지급일수

장해등급

지급일수

1

1,474일분

8

450일분

2

1,309일분

9

385일분

3

1,155일분

10

297일분

4

1,012일분

11

220일분

5

869일분

12

154일분

6

737일분

13

99일분

7

616일분

14

55일분

 

예를들어 평균임금이 하루 10만 원인 근로자가 제5급 판정을 받아 일시금을 선택하면, 869만원 (10만 원 × 869)을 받게 됩니다.

 

3. 복수의 장해

 

한 번의 사고로 팔도 다치고 다리도 다치는 것처럼, 두 군데 이상 장해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원칙적으로 가장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최종 장해등급으로 하되, 13급 이상의 장해가 두 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등급을 올려주는 조정을 합니다.

 

조건

조정 내용

5급 이상 장해가 2개 이상

3개 등급 상향

8급 이상 장해가 2개 이상

2개 등급 상향

13급 이상 장해가 2개 이상

1개 등급 상향

 

예를 들어 오른쪽 다리에 7급 장해와 왼쪽 다리 8급 장해가 함께 있다면, 8급 이상 장해가 2개 이상이므로 가장 심한 7급에서 2등급 올라간 5급이 최종 장해등급이 됩니다.

 

4. 기왕의 장해

 

예전에 다쳐서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사고로 같은 부위를 또 다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는, 새로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보상금에서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뺀 금액만 추가로 지급됩니다.

 

5. 정리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의 단계적인 불복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장해등급은 한 등급 차이만으로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보상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하다 다쳐 몸에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았다면, 그것은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국가가 보상해야 할 사회적 책임입니다. 산재보험 제도는 바로 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확히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금산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042-483-1253

lawyer_jho@daum.net

lawyer_jijaram@naver.com